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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 점검

soongmc 2013. 1.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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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 점검
407개 경비업체 504건 위반사항 적발, 엄정조치
기사입력 : 2013년01월05일 19시18분
(아시아뉴스통신=오병두 기자)

 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해 7월 27일 경기 안산 SJM(자동차부품제조업체)노사충돌사건 후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에 대한 1차 특별점검(2012.8.9~ 8.24)을 실시했다.
 
 이어 중점점검 대상 경비업체(385개소)에 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여타 전국 경비업체(3355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모두 407개 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 504건을 적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개 업체를 허가취소하고, 경비원이 물리력을 행사한 4개 업체를 적발 1개업체는 허가취소, 3개업체는 취소처분 진행 중이며, 위법․부당한 업무를 도급한 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비원 신임교육 미이수, 직무교육 미실시, 경비원 제복규정 미 준수 등 1회 적발된 126개 업체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그 외에도 경비원 순회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한 경비지도사 25명을 적발해 3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경비지도사 미선임 및 경비원 배치 미신고, 임원변경신고 등 각종 허가사항 신고 불이행 등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278개 업체를 대상으로 346건의 과태료 처분(총 3억원)을 명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경비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민원현장 배치 등 경비업체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집단민원현장 배치전력이 10회 이상 되는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경비원 배치신고시, 배치단계부터 경비업법상 규정 준수여부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비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비업법 개정이 필수적이므로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비업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손들엇~~ 아니 발들엇~~ "

"헉 클났다...  어서어서 뛰어라.. 아가야~~ "

       

 "커어억~~ 일타 이피를 해버렷..?"

 

"캬~~ 아직도 나의 사냥솜씨는 녹슬지 않았단 말이쥐.. 룰룰루~~"

 

"아잉~~ 쥔님 사릉해요~~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욤 >.< "

 

"냐옹~ 냐옹~~ 쥔님 저좀 바주세요~~ 저랑 좀 놀아주세요~~ 냐 냐옹~~~"

 

"캬~~ 딱 반뼘.. 넘 귀엽지요? ㅎㅎㅎㅎ"

 

"성인중심 네트즌본부 회원님들~ 안녕하시렵니까..? ^^*"

 

"아옹~~ 개그네 정말 정말 잼나요~~ 사진만 찍지말고 쩜 흔들어 줘바바욧~~"

 

"아유~~ 비도오구 추운데 큰일났네... 울 애기들 감기들지모르니 날개로 가려줘야지~~"

 


"엄마아~~~~~~ 나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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