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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soongmc 2013. 5. 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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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동법 제43조에서는 직업병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특수검진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안내 리플렛(하단 pdf 첨부파일)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미실시 또는 누락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구미강동병원 건강관리센터
         - 작업환경측정 054) 478-9785~6
         - 특수검진 054) 478-9590~9591
클릭하시면 원본사진을 볼수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사진을 볼수있습니다.
첨부#1 2013년 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을실시(리플렛).pdf [용량:1.2MB]
첨부#2 2013년 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을실시(리플렛)_페이지_1.jpg [용량:663.3KB]
첨부#3 2013년 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을실시(리플렛)_페이지_2.jpg [용량:751.0KB]

 

 

일반건강진단(一般健康診斷) general health diagnoses


사업주가 질병(직업성 질병포함) 및 건강상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근 로 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법 제43조)


1995. 5월 부터 실시비용 부담주체가 사업주로부터 의료보험재정으로 변경되었다.

일반 건강 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과거경력 및 작업경력

②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

③ 혈압, 빈혈, 혈당, 요당 및 요단백

④ 체중, 시력 및 청력

⑤ 신장, 색신 및 혈액형

⑥ 흉부 엑스선

⑦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⑧ 치과검사(결손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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