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gmc 2013. 5. 26. 08:36
728x90
SMALL

 

 

 

 

 

 

 

폭염,사전에 준비할 사항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한다.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 하고 준비한다.
□ 단수에 대비 생수를 준비하고 공장용수 확보대책 마련한다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 한다.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한다.

 

폭염주의보 발령시

 

폭염주의보는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한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 유지에 힘쓴다.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해야한다.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한다.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 실시한다.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염분) 섭취(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한다.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 설치한다.

 

 

폭염경보 발령시

일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 금지요망된다.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검토해야한다.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12시~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ㆍ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 삼가 한다.
□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 주의된다

 

 

 

 

 

 

 

무더운 하절기에 건설현장, 조선, 항만 등 옥외작업장에서는 고온 환경에 노출 및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고열장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더더욱 신경써야 할 것 입니다.

 

■ 고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외부환경변화에 대하여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어 고열환경에서 작업이나 활동을 계속할 경우

    혈류량이 증가하고 땀을 흘림으로 열의 발산을 촉진시키는 체온조절이 일어나게 한다.

 

○ 그러나 피부의 온도보다 주위기온이 더 높으면 열 발산이 효과적으로 안 되어 체온조절기능의 변조 및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열중증 등 고열장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고열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있다.

 

 

 

■ 고온노출의 기준

 

 

■ 고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차원에서 폭염시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6~9월 각종 사업장 지도·감독시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주물·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열작업 사업장의 냉방·통풍 및 온도조절장치 설치, 적정한 휴식 여부, 소금·음료수 공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오후2시~7시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지난해 7월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30대 젊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더 빨리 오고,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기사입력 2012-06-07 16:35기사수정 2012-06-07 16:35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