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하 며 공 부 하 자/안 전 관 찰

석공사용 비계(쌍줄비계)

soongmc 2013. 11.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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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프 조임은 최대한 견고하게

회전(자동)클램프

 

제8조(강관비계)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단부에는 깔판(밑받침 철물), 받침목 등을 사용하고 밑둥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내지 1.8미터,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비계기둥의 최고부로 부터 아래방향으로 31미터를 넘는 비계 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3. 띠장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5.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벽연결은 수직으로 5미터, 수평으로 5미터 이내마다 연결하여야 한다.

7. 기둥간격 10미터 마다 45도 각도의 처마방향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하여야 한다.

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대의 구조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작업발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비계이어야 하며, 연결 및 이음철물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밑둥잡이와  첫단의 높이, 그리고 장선과 횡대의 간격도 지켜야

난간대의 높이와 중간 난간대의 간격은 규정에 맞게

 벽이음철물 (클립볼트)을 이용한 벽이음

 

 

밴드앙카를 이용한 벽이음

파라펫을 이용한 벽이음

 

유공발판의 간격은 발이 빠지지 않도록하고, 고리는 강관파이프에 밀착되도록 설치

 

워킹타워 ;  승강사다리로 작업할 수 없는 이동등은 이 타워를 통해 ...

 

무언가 2% 부족한 듯....

그래서 워킹타워의 안전설계 (상부에서의 낙하물을 회피할 공간을 확보)

마구리의 막음처리

가새와 기리바리(버팀대)

 

 

 

 

 

 

 

 

 

   동 외벽에 대리석을 부착 (하단부)하는 작업때문에 쌍줄강관비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앙카 앵글 볼트, 그리고 에폭시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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