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gmc 2020. 2. 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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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이란?

특수건강진단은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특수건강진단 대상

 

 

 

*MSDS의 15번항목(법적 규제현황)에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이 표기되어 있으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방법 및 실시 시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특검을 실시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특수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하고,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합니다.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질병 요관찰자(C1, C2) 또는 유소견자(D1, D2)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금지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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