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담당하는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수정 조례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7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초안을 공개한 자문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성적(性的) 지향(指向)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7조 1항)를 추가했다.
이는 학생이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내놓은 주민발의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자문위는 “현실적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학생이 있는데 학교가 모른 척할 수 없다”며 동성애 조항을 포함시켰다. 더구나 수정안에서는 ‘학생 인권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3조 3항)는 조항을 삭제했다. 집회 허용이나 두발·복장 등의 자율화, 동성애 허용 등 파격적인 방안들이 부작용을 나타낼 경우 학교가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이다.
자문위는 “조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권리를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칙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위원장은 “우리 교육 현실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아이의 인생은 끝나버린다”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공동체에 편입할 것인가 하는 맥락에서 삽입한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교조 임정훈 대변인은 “(동성애) 학생을 환자처럼 취급하는 교사들도 있다”며 “개인의 성적 지향이 알려져 왕따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것을 보호해 줄 긍정적인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청소년기에는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의 구분이 애매할 수 있다”며 “인권 조례에 동성애 조항까지 넣으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범덕(언남고 교장)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은 “집회 허용도 모자라 학교에서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일”이라며 “보통 학생들도 다른 생각을 갖게 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문위에서도 ‘동성애’ 조항을 놓고 내부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문위원은 “‘동성애’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성적 정체성에 대해 학교가 앞서 나가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11월 초께 서울시의회에 넘길 방침이다.
윤석만·김민상 기자
우리나라도 벌써 이만큼 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