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gmac(崇脈)의 세상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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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며 공 부 하 자/건설현장 안전관리 66

안전관리자 직무보수교육

covid 19 로 인해 유예되었던 각종 교육이 재개되어 2년마다 받아야하는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타에 접속하여 교육신청을 하였다. ​ (지난번 교육을 수료했던 한국산업안전심리상담협회를 통해 사전 문의) ​ ​ ​ ​ 2021년 6월 14일 교육을 신청했고, 교육날짜를 7월 14일~16일로 정했다. 그런데 7월 둘째주부터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교육수강을 포기했고, ​ 다시 9월 27일에 신청을 하니 가장 빠른 교육이 12월이라 해서, 또다시 교육 신청하여 ​ 2021년 12월 15일~17일 3일 24시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 열과 성을 다해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과,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속에서 실속있는 교육을 위해 힘써주신 사단법인 한국산업안전심리상담협회에도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