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gmac(崇脈)의 세상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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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 며 공 부 하 자/건설현장 안전관리 66

국토부 "건설현장·생활SOC 안전 확보…사고 위협 요인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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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 / 김포지역 건설현장

✍보도일시: 2019. 3. 7.(목) 조간, ✍총 3쪽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근로감독관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bucheon/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김포지역 건설현장‘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 발령 <금년 부천·김포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4명 중 3명이 김..

산재예방정책과 최근 5년간 질의회신 목록(2012년~2016년)

■ 산재예방정책과 최근 5년간 질의회신 목록(2012년~2016년) 부서 질의자 질의내용 회시내용 및 근거 산재예방정책과 한국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급 사..

안전관리자 직무보수교육 / 한국산업안전심리상담협회

2019년 2월 20일~22일 (한국산업안전심리상담협회 2차교육) 서울 동작구 상도로68길 1-20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 1번출구로 나와 직진하여 5분 거리 하루 8시간 씩 3일간 총 24시간 이수 계획된 교육시간표에 따라 변동없이 수업 기수별 50명씩 수강신청을 받는데, 금번 기에는 환불과정을 포..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무재해운동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