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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란 어떤 법률에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히는 것이다.즉, 법률 자체의 효력은 없애지 않되 법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다. 이는 전면적인 위헌이라고 보고 법률의 효력을 없애도록 하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헌재 결정에는 합헌과 위헌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5가지 변형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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