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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살인마 순위

soongmc 2012. 5. 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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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근 (부산) 부산형제복지원사건

 

1987년 3월 22일 원생 1명이 구타로 숨지면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까지 하였다.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

일부 시신은 5백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한 (경북 예천) 대구지하철 방화범

 

2003년 2월 18일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이다.

이로 인해 2개 편성 12량(6량×2편성)의 전동차가 모두 불탔으며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하였다.

 

 

 

◆우범곤 (경남 의령) 경남 의령 총기 난사사건

 

1982년 4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에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소총 2정, 실탄 180발, 수류탄 7발을 들고 나온 우범곤은

우선 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과 전화교환원을 살해 외부와의 통신을 두절시킨 후,

궁류면 내 4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렸다.

자정이 지나자 우범곤은 총기 난사를 멈추고 평촌리 주민 서인수의 집에 들어가

일가족 5명을 깨운 뒤, 4월 27일 새벽 5시경 수류탄 2발을 터뜨려 자폭했다.

이 사건으로 주민 62명이 사망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유영철 (고창) 연쇄살인 21명 살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도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이래,

총 14차례의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의 혐의로 11년을 교도소에서 생활한 30대 중반의 남성 유영철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21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연쇄살인사건이다.

 

 

 

◆김대두 (전남 광양) 연쇄살인 17명 살해

 

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55일 동안 전라남도 광산군에서 마을 주민 안종현(63)을 살해한 것을 비롯하여,

무안군, 경기도 평택시, 서울 등지로 9차례를 걸쳐 모두 1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975년 10월 7일 서울에서는 피해자의 피가 묻은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탁소 주인 하근배(26)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정남규 (경북 고령) 연쇄살인 13명 살해

 

2004년 1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초등학생 윤기현(11세)과 임영규(10세)를 납치 성폭행 한뒤 살해한 것을 비롯하여,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일대(주로 서남부 지역)를 돌아다니며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거나

거주지에 침입하여 살인과 방화를 함께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 행각을 벌였다.

 

 

◆정두영 (부산) 연쇄살인 9명 살해

 

정두영은 18세 때인 지난 1988년 불심검문 중인 방범대원 김찬일(43)씨를 살해,

11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곧바로 절도죄로 붙잡혀 다시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1999년 3월 출소했다.

이후 10개월 동안 16번의 강도 짓을 했고 그 과정에서 9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강호순 (서천) 연쇄살인 7명 살해

 

2009년 1월 27일에 2008년 12월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추가 수사에서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군포 여대생을 포함해 7명을 살해했다고 털어놓았다.

 

 

◆지춘길 (대구) 연쇄살인 6명 살해

 

경북,안동,청송,봉화 등지 외딴집 노인들만 6명을 살해한 살인범.
지춘길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어이없게도 자신보다 더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딴집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살해하고 집은 불질러 버렸다.

 

 

◆정상진 (경남 합천)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살인 사건
전과8범에 운둔형 외톨이로 2002년 경남 합천에서 상경해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다가 2008년 10월 20일경 논현동의 D고시원에 화재를 일으킨 뒤,
화재연기를 피해 복도로 뛰어나온 피해자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
또는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사망자 6명, 중상 4명, 경상 3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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