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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soongmc 2012. 6. 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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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애견을 안고 운전하고 있다

 

핸들 앞에선 DMB보다 강아지가 더 무섭다

[오마이뉴스 이경관 기자]

최근 언론에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의 전자기기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보도된다.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의 확산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신속한 정보성과 함께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운전 중의 전자기기 조작이나 시청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나 언론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 중에 행해지는 휴대폰 사용이나 DMB 시청과 같은 행위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또 있다. 바로 애견 즉, 반려동물의 동반탑승이다. 더욱이 애견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애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반려동물로 전환되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해지면서 운전 중에 애견을 안거나 혹은 동반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차의 뒷자석에 탑승시키지만 운전석에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애견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지장을 받거나 전방 주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조수석에 탑승시킬 경우에도 집중력 저하나 애견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동반 탑승 시킬 때에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캐리어를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캐리어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용 안전벨트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

물론 "뭐 애견에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방심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 이는 곧 애견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일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중 4항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단속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한 생명으로서의 존중과 결부되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로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친 보호행위나 무분별한 동반행위는 자칫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배려심도 가져야 할 것이다.

 

 

 

 

 

 

 

 

 

 

 

 

 

 

 

         ♥♥♥♥♥♥    잠깐만요!!!  자본없이도,두통없이도,끗발없이도 할 수 있어요     ♥♥♥♥♥♥

 도전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손가락 한번만 움직이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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