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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발생 원인론 , 국가 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47호)

soongmc 2012. 7.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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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76번 문제

테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3

옳은 것은

   테러는 특정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다

   국가테러활동지침상 테러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테러란 타국과 연관되어 정치적, 종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적. 체계적무력과 폭력적 수단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답(3)   테리리즘의 발생이론 중 동일시 이론은 열망적. 점감적. 점진적 박탈감 등을 테러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셜명:  동일시 이론이 아니라  박탈감 이론입니다)

 

 

1.   폭력이론

   테러리즘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폭력 이론에는 제3 세계 지역 국가들에게 정치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테러리즘 사용의 정당성을 제시해 준 파농(Frantz Fanon)의 폭력 이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물질 문명의 고도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폭력 사용 논리를 제공하여 서구의 신좌익(new left) 활동에 영향을 끼친 마르쿠제(Herbert Marcuse)의 폭력 이론, 그리고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 게릴라 활동의 이론과 해동 지침을 제공해 준 마리겔라(Carlos Marighella)의 도시 게릴라 이로노 등이 대표적이다.

 

2.   동일시 이론

   동일시(identification)란 사회심리학에서 개인에 의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롯, 일단의 개인이 테러리즘을 선택하는 것을 심리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동일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1차적 동일시와 2차적 동일시로 구분할 수 있다. 1차적 동일시는 주(主)와 객(客)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으나 완전히 미분화로 주객 구별이 없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나타나는 근원적인 감정의 연결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1차적 동일시는 갓난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와 같다. 아이는 자기와 어머니를 구별하지 못하나 감정적 유대가 있는 것을 말한다. 2차적 동일시는 주객의 구별이 있는 대인 관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연결을 바탕으로 타인의 인격적인 특성들을 본보기로 삼아 자기 속에 끌어들여 독립된 인격을 만드는 무의식적인 심리 과정이 2차적 동일시이다

동일시의 일반적 적용은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으로 지칭하기도 하는데, 인질이 자신을 인질로 잡은 자에게 연민을 느끼는 '공격자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aggressor)'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동일시 과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인질극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은 인질극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이 희생자의 운명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감정이입에 의해서 희생자의 고통을 공감한다는 점이 테러리즘의 촉진 원인이 되며 테러범들은 이를 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박탈감 이론

 

회, 심리 이론적 측면에서 비합법적 폭력의 원인 즉,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은 거(Ted R. Gurr)가 체계화한 '상대적 박탈감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이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Gurr, 1970: 22-58). '좌절 공격 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으로 지칭되는 상대적 박탈감 이론은 "기대와 실제 간의 괴리" 또는 "가치 기대와 가치 능력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박탈감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일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신생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급격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즉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에 야기되는 문제가 상대적 박탈감의 개념이다. 여기서 기대치란 그들이 당연히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활의 조건이나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들과 실제로 그들이 향유하는 현실적 조건 간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사회, 심리적 긴장을 만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유형은 점감적 박탈감(decremental deprivation), 열망적 박탈감(aspirational deprivation), 점진적 박탈감(progressive deprivation)  등 세 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다.

 

 

12회 79번 문제

인질사건에서 인질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자신을 인질범과 동일시 하는 현상은?

답  4. 스톡홀름 증후군(<->리마증후군: 인질범들이 인질들에게 동화되어 공격적 태도가 완화되는 것)

 

(피터팬증후군: 동화의 주인공 피터 팬처럼 나이를 먹어도 현재의 나는 내가 아니라고 계속 꿈을 꾸며,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무드셀라 증후군 ;  추억은 항상 아름답다고만 하며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고 하는 증후군)

(팅커벨증후군  ;  짝사랑이란 단어로 얽혀져버린 청춘남녀들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증후군)

(파랑새증후군  ;  꿈을 좇는 때늦은 방랑 현상을 동화극 ‘파랑새’에 나오는 소년의 심리에 비유)

(엘리스증후군  ;  아주 신기한 시각적 환영(Optical Illusion) 입니다.

          이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은 대체로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데 물체가 작아보이거나(micropsia)

            커보이거나(macropsia) 왜곡되어 보이거나(metamorhopsia)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한 것처럼

            멀어보이거나(teleopsia) 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플라시보효과  ;  실제로는 치료에 생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이 아닌데도 단지 환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복용함으로써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

 

(피그말리온효과  ;  타인의 기대나 관심 때문에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강한 바램이나 염원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의미)

 

(로젠탈효과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와 관심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  .  온달효과)

 

(베르테르효과  ;  유명인의 자살이 있은 후에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

 

(스티그마효과  ;   낙인 효과(Labelling Effect) .  사회 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낙인 이론에서 유래

 

(햄릿효과 or 벨레로폰효과  ;자신의 죄와 과오를 숨기기 위해 그 죄와 과오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메카시즘

 

13회 78번 문제

테러조직의 유형중 지도자조직의 임무는?

답(1)   지휘부의 정책수립

  2) 테러리스트의 비호.기만

  3) 자금획득

  4) 무기, 탄약지원

12회 77번 문제

테러조직의 유형별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  3  지도자 조직 - 반정부 시위나 집단행동에서 다수의 위력 구성을 지원

  1) 적극적 지원조직 - 선전효과 증대, 자금획득, 조직확대 등에 기여

   2)직접적 지원조직 -  공격용 차량준비, 핵심요원 훈련, 무기 탄약 지원

   4)전문적 지원조직 - 체포된 테러리스트 은닉 및 법적 비호, 의료지원

 

(지도정책, 적선자조, 직공무훈, 전체의법은)

13회 79번 문제

테러공격의 수행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답(1)   정보수집 및 관찰 - 공격계획 수립 - 공격조 편성 - 공격준비 - 공격실시

(정수편준실)

 

13회 77번 문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대책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3)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월1회 개최한다. (반기 1회 가 정답)

  1)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

  2)  테러대책회의의 위원은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도 포함  ( 1,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10개부 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국무총리실장

           4. 대통령실 경호처장ㆍ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ㆍ관세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          장및 해양경찰청장       

           5.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4)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 대책회의를 둔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1982. 1.21

대통령훈령 제47호


1997. 1. 1 일부개정

1999. 4. 1 일부개정

2005. 3.15 전면개정

2008. 8.18 일부개정

2009. 8.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ㆍ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ㆍ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ㆍ감금 등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ㆍ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ㆍ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ㆍ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ㆍ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ㆍ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ㆍ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6.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4. 국내 외 테러의 예방ㆍ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ㆍ개발한다.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 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 ①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②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국무총리실장

  4. 대통령실 경호처장ㆍ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ㆍ관세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5.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③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대테러정책

  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 ①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테러대책회의의 의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ㆍ지휘한다.

  2. 위원

  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3. 간사

  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한다.

  나.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ㆍ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1.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상임위원(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ㆍ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2. 경찰청장

  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ㆍ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ㆍ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①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소집된다.

  ④상임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②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ㆍ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ㆍ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ㆍ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 ①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ㆍ상황ㆍ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ㆍ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ㆍ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ㆍ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ㆍ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ㆍ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제16조(운영) ①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공항ㆍ항만 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①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별로 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②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ㆍ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해양경찰청ㆍ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2. 공항ㆍ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3. 그 밖에 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18조(임무) 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3. 항공기ㆍ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ㆍ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ㆍ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대책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ㆍ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ㆍ분석ㆍ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제19조(운영) ①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ㆍ항만 별로 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

  ③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


제21조(임무)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ㆍ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


제22조(운영) ①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절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ㆍ규모ㆍ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ㆍ진압ㆍ구조ㆍ소방ㆍ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①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②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ㆍ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출동 및 작전) ①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②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한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①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ㆍ통역요원ㆍ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②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ㆍ심리학자ㆍ정신의학자ㆍ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


제29조(운영) ①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ㆍ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협상팀의 구성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①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②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ㆍ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ㆍ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제31조(지원팀)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원팀은 정보ㆍ외교ㆍ통신ㆍ홍보ㆍ소방ㆍ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절 합동조사반


제32조(구성) ①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ㆍ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②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①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ㆍ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4장 예방ㆍ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ㆍ대비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①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②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ㆍ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①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②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③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①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ㆍ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②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 및 점검) ①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ㆍ다중이 이용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ㆍ감독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ㆍ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ㆍ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ㆍ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ㆍ안전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교육 및 훈련) ①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 ①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사건 종결시까지 관련 상황을 종합처리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그 진행상황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ㆍ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초동조치) ①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ㆍ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初動措置)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2.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제42조(사건대응) ①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ㆍ결정하고 통합지휘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이를 지체없이 시행한다.

  ②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③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ㆍ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ㆍ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43조(사후처리) ①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

  ②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ㆍ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관계기관별 임무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실

  가.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ㆍ조정

  나.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다.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ㆍ실무매뉴얼의 관리

  2. 금융위원회

  가.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나.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3. 교육과학기술부

  가. 방사능테러 발생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

  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ㆍ안전관리

  4. 외교통상부

  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나.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라.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5. 법무부(대검찰청을 포함한다)

  가.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나. 위ㆍ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ㆍ확보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ㆍ전파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ㆍ지원 및 수사의 총괄

  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

  6. 국방부(합동참모본부ㆍ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다)

  가.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ㆍ운영

  다. 국내외에서의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라.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마.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ㆍ운영

  바.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사. 대테러전술의 연구ㆍ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아. 대테러 전문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

  자. 협상실무요원ㆍ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ㆍ확보

  7. 행정안전부(경찰청ㆍ소방방재청을 포함한다)

  가.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ㆍ저지ㆍ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라.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ㆍ운영

  마. 협상실무요원ㆍ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ㆍ확보

  바.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사. 긴급구조대 편성ㆍ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

  아. 대테러전술 및 인명구조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자.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8. 지식경제부

  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ㆍ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ㆍ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ㆍ장비 등의 지원

  9. 보건복지가족부

  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ㆍ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다.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

  10. 환경부

  가. 화학테러의 발생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다.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

  11.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을 포함한다)

  가. 건설ㆍ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ㆍ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ㆍ확보

  라. 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마.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바.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사. 해양테러사건의 발생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아.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ㆍ운영

  자. 협상실무요원ㆍ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ㆍ확보

  차.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ㆍ시설의 확보

  카.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타.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13. 관세청

  가.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다.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ㆍ확보

  14. 국가정보원

  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ㆍ조정

  다.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라.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

  마.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발전, 대테러정보ㆍ기술ㆍ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바. 공항ㆍ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현장지도

  사.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ㆍ안전대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ㆍ조정

  아.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ㆍ조정

  15.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46조(시행계획) 관계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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