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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soongmc 2013. 4.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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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사업 신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문 / 자주 묻는 질문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세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조회
    • 성명/생년월일(8자리)
      예)홍길동/19720101
    / 취소
    • 한글명은 한 글자이상 입력, 영문명은 알파벳 4자이상 입력하셔야 합니다.
      2009년~2011년 사이 교육이수자는 사진이 없습니다.
  • 교육기관 : 공단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 보러가기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건설안전교육 교육대상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1,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2012년12월 1일
      12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013년 6월 1일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 2013년12월 1일
      3억원이상~20억원미만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2014년12월 1일
    •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교육내용 및 시간
    건설안전교육 교육대상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 콜센터 / 032-5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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