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시행2013.3.23] [법률 제11689호, 2013.3.23, 일부개정]이 대통령 경호실의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되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구법률 비교를 통해 확인하시고 숙지하세요.
예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신구 비교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소속공무원”이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
3. ----------------- 대통령경호실(이하 “경호실”이라 한다) 직원과 경호실-----------------------. | ||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
4. --------------- 경호실이 -----------------------------------------------------------------------------------------. | ||
제3조(경호처의 설치) ① 「정부조직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경호처를 둔다. |
제3조(대통령경호실장 등) ① 대통령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
② 경호실에 차장 1명을 둔다. | ||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차장은 정무직·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 | ||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실-------------------------.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
6. -------- 실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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