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gmac(崇脈)의 세상엿보기

♠ 일 하 며 공 부 하 자/건설현장 안전관리

건강검진

soongmc 2017. 3. 1. 10:21
728x90
SMALL



2017. 2. 24  양산 교동



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

제9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일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98조의3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사업주는 제98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3.12]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③ 사업주는 제98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99조의2 (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전문개정 2009.8.7]



[별표 12의2] <개정 2017. 1.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8종)
1) 가솔린(Gasoline)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7) ρ-니트로아닐린(ρ-아미노니트로벤젠, ρ-Nitroaniline)
8) ρ-니트로클로로벤젠(ρ-Nitrochlorobenzene)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10)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Dimethylaniline)
11)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ρ-Dimethylaminoazobenzene)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3)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4)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6)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Diethylether)
17) 1,4-디옥산(1,4-Dioxane)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마젠타(Magenta)
24)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산, Maleic anhydride)
25) 2-메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메틸셀로솔브,
2-Methoxyethanol)
26)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27) 메틸 n-부틸 케톤(메틸부틸케톤, Methyl n-buthyl ketone)
28) o-메틸 시클로헥사논(o-Methyl cyclohexanone)

29) 메틸 시클로헥사놀(Methyl cyclohexanol)
30) 메틸 n-아밀 케톤(2-헵타논, Methyl n-amyl ketone)
31)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32)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33)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34) 메틸 클로라이드(클로로메탄, Methyl chloride)
35) 메틸 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Methyl chloroform)
36) 벤젠(Benzene)
37) 벤지딘과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38) 1,3-부타디엔(1,3-Butadiene)
39) 2-부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부틸셀로솔브,
2-Butoxyethanol, EGBE)
40)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아세테이
트, 2-Butoxyethanolacetate)
41) 1-부틸 알코올(1-부탄올, n-Butyl alcohol)
42) 2-부틸 알코올(2-부탄올, sec-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45) 브롬화메틸(Methylbromide)
46)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47)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48) 스티렌(Styrene)
49)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Cyclohexene)
53) 아닐린(아미노벤젠)과 그 동족체(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55) 아세톤(Acetone)
56)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2-Ethoxyethyl acetate)
57)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58)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59)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60)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셀로솔브,
2-Ethoxyethanol)

61) 에틸렌 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Ethylene glycol)
62)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니트로글리콜, Ethylene glycol
dinitrate)
63) 에틸렌이민(Ethylene imine)
64)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2-클로로에탄올, Ethylene chlorohydrin)
65) 에틸벤젠(Ethylbenzene)
66) 에틸아크릴레이트(에틸아크릴엑시드, Ethylacrylate)
67) 2,3-에폭시-1-프로판올(글리시돌, 2,3-Epoxy-1-propanol)
68)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69)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
70) 아우라민(Auramine)
71)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2)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3) 이소아밀 알코올(이소펜틸 알코올, Isoamyl alcohol)
74)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75) 이염화에틸렌(1,2-디클로로에탄, Ethylene dichloride)
7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7) 초산 2-메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셀로
솔브 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78) 초산 이소아밀(초산 펜틸, Isoamyl acetate)
79) 콜타르(Coal tar pitch volatiles)
80) 크레졸(Cresol)
81) 크실렌(Xylene)
82)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Chloromethylmethylether)
83)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84)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85) 테레빈유(Oil of turpentine)
86)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셀틴렌,
1,1,2,2-Tetrachloroethane)
87)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n)
88) 톨루엔(Toluene)
8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90)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Trichloromethane)
92)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93)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4)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5) 퍼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96) 페놀(Phenol)
97)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98)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99)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100)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101)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102) 피리딘(Pyridine)
103) 히드라진(Hydrazine)
104)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105) 헥산(n-헥산, Hexane)
106) 헵탄(n-헵탄, Heptane)
107) 황산디메틸(Dimethylsulfate)
108) 히드로퀴논(1,4-디히도록시벤젠, Hydroquinone)
109) 1)부터 10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19종)
1)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만 해당한다)(Copper dusts, fume and Mists,
as Cu)
2) 연과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과 그 화합물(Nickel and inorganic compounds, as Ni)
4) 망간과 그 화합물(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산화아연(분진만 해당한다)(Zinc oxide dust, as Zn)
6) 산화철(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7) 삼산화비소(Arsenic)
8) 수은과 그 화합물(Mercury and compounds, as Hg)
9) 안티몬과 그 화합물(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0)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Aluminum and compounds, as Al)
11) 4알킬연(Tetraalkyl lead)
12) 오산화바나듐(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Vanadium pentoxide dust and
fume, as V2O5)
13) 요오드(Iodine)
14) 주석과 그 화합물(Tin and compounds, as Sn)
15)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6) 카드뮴과 그 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as Cd)

17) 코발트(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Cobalt dust and fume, as Co)
18) 크롬과 그 화합물(Chromium and compounds, as Cr)
19) 텅스텐과 그 화합물(Tungsten and compounds, as W)
20) 1)부터 19)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Acetic anhydride)
2) 불화수소(불산, Hydrogen fluoride)
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4)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6) 질산(Nitric acid)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Trichloro acetic acid)
8) 황산(Sulfuric acid)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2) 브롬(Bromine)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Arsine)
5)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6) 아황산가스(Sulfur dioxide)
7) 염소(Chlorine)
8) 오존(Ozone)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12) 포스겐(Phosgene)
13) 포스핀(인화수소, Phosphine)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15) 1)부터 14)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α-나프틸아민과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아연(Zinc chromate, as Cr)
4) o-톨리딘과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과 그 화합물(Beryllium & compounds, as Be)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
9)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0) 황화니켈(Nickel subsulfide, as Ni)
11) 염화비닐(Vinyl chloride)
12)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13) 1)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4) 12)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바.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종)
1) 곡물 분진(Grain dust)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3) 면 분진(Cotton dust)
4) 나무 분진(Wood dust)
5) 용접 흄(Welding fume)
6) 유리섬유 분진(Glass fiber dust)
7) 석면분진(Asbestos dust)
3. 물리적 인자(8종)
1)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
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2)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3)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4) 고기압
5) 저기압
6) 유해광선
가) 자외선
나) 적외선
다)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별표12 의3] < 개정 2009.8.7>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