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gmac(崇脈)의 세상엿보기

♠ 일 하 며 공 부 하 자/건설현장 안전관리

비산먼지 저감대책

soongmc 2017. 5. 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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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비산 먼지 방지대책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기오염은 비산먼지가 대부분으로 비산먼지의 저감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주변의 인근주민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하며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가. 공사별 대기오염 방지계획
1. 운반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1) 모든 공사장 출입 차량은 설치된 자동세륜, 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작업장내에서는 규정속도 20㎞/hr 이하로 운행토록 한다.
2) 토사 및 골재운반시 덮개를 씌워 운행한다.
3) 골재 야적장에는 덮개를 씌워둔다.
4) 공사장과 접해있는 지역은 가설 휀스위에 방지막을 설치한다.
5) 공사차량 주행도로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하고 낙토는 발생즉시 청소한다.
6) 공사장 출입구에는 환경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공사차량의 세륜상태 및 덮개상태를 점검토록하여 주변 청소원을 배치하여 관리토록 한다.

2. 건설장비 운용 및 골조공사시 비산먼지
1) 현장에서 운용되는 건설장비(크로라 드릴 등)는 대기오염 방지장치의 부착을 의무화 한다.
2) 먼지가 널리지 않도록 물을 뿌려 적절히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2층이상의 작업시에는 쓰레기 슈트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처리한다.
3) 건설공사장인 경우 방진벽 설치 또는 방진망을 설치하고 4층이하의 건물인 경우 1일 3회이상 살수를 실시한다.

3. 야적장의 비산먼지
1) 야적물들은 방진덮개로 덮어둔다.
2)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⅓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3) 야적물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한다.
(단 고철등 분체상 물질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채광현장
1)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 적당한 방지시설 설치후 발파를 실시한다.
2) 분체상 물질등은 방진덮개로 덮거나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방지한다.

나. 방진망 설치(야적장 등 비산먼지 발생지역)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망을 설치하고 방진망 설치시에는 바람의 주풍향 및 주변지역의 지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방진망의 종류는 흔히 나이론 제품이 사용되며 개구율은 40% 전후가 적당하고 방진효과는 개구율이 55%인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할 경우 풍속 3∼5m/sec 일 때 풍속 감소효과는 약 20∼30%로 먼지 발생율을 약 50%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다. 세륜, 세차시설 및 공사장 살수조치
공사용 차량에 의한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차량 이동로에는 1일 3회이상 살수차를 운행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1. 공사장 살수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 차량이 통과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크므로 고정식(스프링쿨러 등) 또는 이동식(살수차) 살수방법을 채택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이 없도록 한다.
1) 진입도로 및 차량의 주이동로는 1일 3회 이상 살수를 실시한다.
2) 낙토, 토사 덩어리 등의 분체상 물질은 발생즉시 제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적치할 시에는 공사장 주위에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항상 7∼10%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공사중에 재비산이 없도록 한다.
3)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물뿌리개 등의 살수 시설을 갖춘다.

라. 차량운행 속도준수 및 적재함 덮개설치
차량속도의 규제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적재물이 흩날릴 수 있으므로 작업장내에서의 차량운행 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높이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이하 까지만 적재토록하며 적재함은 반드시 덮개로 덮는다.

1. 차량속도에 따른 비산먼지의 감소효과
 
차 량 의 속 도 (㎞/hr)
감 소 효 과 (%)
4 8
2 5
3 2
6 5
2 4
8 0
자 료 : complication of air pollutant emmissionfactors part
B.U.S EPA. 감소효과는 차량속도 64㎞/hr를
기준한 수치임.


마. 공종별 먼지발생 원인 및 저감대책
1. 토공사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먼지발생
⑴ 이동식 살수 설비 사용 작업중 살수
⑵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작업중지
2) 굴착 및 운반장비 사용
⑴ 살수설비 이용 비산방지
⑵ 수송차량 적재물에 덮개 설치
⑶ 세륜 세차후 현장 출발
⑷ 현장내 저속운행 및 통행도로 수시살수
2. 콘크리트 공사
1) 거푸집 공사시 먼지발생
⑴ 운반정리시 방진막을 덮음
⑵ 운반정리의 단순화로 먼지발생 억제
2) 콘크리트 타설후
⑴ 타설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를 건조전 제거
⑵ 정밀시공으로 먼지 발생요소 사전 제거(형틀을 정확히 제작)
⑶ 타설시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3) 레미콘 및 지게차 사용
⑴ 현장내 저속운행
⑵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⑶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⑷ 적재함 청소(상차전, 상차후)
⑸ 이동식 덮개를 덮고 운행
3. 배수공 공사
1) 운반정리 철저로 먼지발생 억제
2) 타설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 즉시 제거
3) 정밀시공 및 공사차량 저속운행
4. 포장공사
1) 정밀시공으로 먼지발생 요소 억제
2) 아스팔트 프랜트의 적정운행
3) 골재 하차시 필요하면 방진막 사용
4) 필요시 살수 설비사용

바. 배출 공정별 억제계획
1. 야 적
1) 야적물은 방진덮개 사용
2) 가능한한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 설치
3) 야적물의 함수율이 항상 7∼10%가 유지되도록 살수하여 비산먼지 방지
2. 상차 및 하차
1) 필요시 살수 반경 5m이상, 수압 3㎏/㎠ 이상의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재날림 방지
2)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 작업중지

3. 운반차량
1)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조치
2)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 까지만 닿도록 적재
3) 공사장내 차량 통행도로의 유지관리 철저
4) 공사장 출입구에 이동식 자동 세륜기를 설치하여 공사장 출입 차량으로 인한 토사의 외부 반출을 방지(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5) 공사장안의 통행 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
6) 공사장안의 통행 도로는 1일 1회이상 살수 실시

http://blog.daum.net/dump7475/15037286  < 깜씨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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