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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발급
발급대상 직종 ; 국민대체성, 전문성수준에 따라 구분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 3년. 고용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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