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gmac(崇脈)의 세상엿보기

♠ 일 하 며 공 부 하 자/건설현장 안전관리

E-7 비자

soongmc 2017. 8. 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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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발급

발급대상 직종 ; 국민대체성, 전문성수준에 따라 구분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체류기간 : 3년. 고용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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