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9일 광양 홍쌍리매실가
[공문서 작성 요령] 띄어쓰기 (관형사, 외래어, 공문서 띄어쓰기)
1. ‘귀사’와 ‘귀∨회사’의 차이
‘각(各), 고(故), 동(同)’등은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일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인 말이 아닐 경우에는 붙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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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각국(各國), 각지(各地)
ㄴ. 각∨가정, 각∨개인, 각∨학교, 각∨부처, 각∨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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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고인(故人)
ㄴ. 고∨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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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귀사(貴社)
ㄴ. 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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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동사(同社)
ㄴ. 동∨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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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는 ‘각’이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2)~(4)에서 ‘고, 귀, 동’의 띄어쓰기도 마찬가지다.
뒤에 오는 말과 주로 띄어 쓰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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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만(滿) 나이, 만 15세
ㄴ. 매(每) 경기, 매 회계 연도, 별(別) 사이가 아니다.
ㄷ. 연(延) 10만 명, 전(全) 국민
ㄹ. 갖은 양념, 딴 일, 맨 꼭대기, 뭇 백성, 새 신, 온 식구
ㅁ. 온 사람이 몇 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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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ㅁ)의 ‘몇’은 의문의 뜻이 없이 ‘얼마 되지 않는 수’의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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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몇억의 돈, 십몇 대 일의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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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말을 이어 줄 때 쓰는 말의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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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ㄱ. 가수 겸 작곡가, 하나 내지 둘, 상장 및 부상
ㄴ. 사과 그리고 배, 사고 또는 배
ㄷ.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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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내지, 및’ 은 앞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또는’등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과/와’는 앞말과 붙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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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말 뒤에 붙는 ‘등, 따위, 등지, 등등’은 앞에 오는 말과 언제나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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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ㄱ. 흡연은 폐암∨등을 일으킨다.
ㄴ. 여행에 필요한 양말, 속옷∨따위를 구입했다.
ㄷ. 시장에는 사과, 배∨등등 온갖 과일이 넘쳤다.
ㄹ. 휴대전화는 유럽, 미국, 중국∨등지로 수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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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국어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라면 띄어 쓰지 않는다. 아래는 원어와는 달리 한 단어로 굳어진 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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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앵커맨, 백미러, 백네트, 콜론, 콜머니, 콜택시, 카페리, 슈크림, 커피숍, 콘칩, 코너킥, 쿠데타, 아이스크림, 골인, 골킥, 홀인원, 홈인, 홈핫케이크, 핫도그, 핫라인, 립크림, 팝송, 리어카, 티오프, 위밍업, 와이셔츠,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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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home run), 골인(goal in), 아이스크림(ice cream)등은 원어에서는 띄어 쓰지만 우리말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으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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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부?, 우리부?’
공문서에서는 ‘명사’와 ‘명사’가 이어지는 경우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공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볼 때는 띄어 쓰는 것과 붙여 쓰는 것이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띄어 쓰는 것이 더 익숙하므로 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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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우리∨부, 우리∨국, 우리∨과
ㄴ. 다음∨내용, 문화∨발전, 사업∨계획
ㄷ. 자료∨관리∨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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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ㄱ)의 ‘우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국어에서 ‘우리’로 시작하는 말 중에서 한 단어로 붙여 쓰는 말은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만이 있고 다른 경우는 모두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10-ㄴ)은 ‘명사’와 ‘명사’가 연속되는 경우인데 위에서 자립적인 말끼리 새로운 말을 만들 때처럼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는 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내용, 문화∨발전, 사업∨계획’ 등은 구성 요소만으로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한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10-ㄷ)은 하나의 문장처럼 여러 단어를 나열해서 쓰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자료∨관리∨시스템∨운영’처럼 띄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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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ㄱ. 회기∨내, 임기∨동안
ㄴ. 시설물∨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ㄷ. 물품∨구입∨관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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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ㄱ)의 ‘회사∨내’, ‘임기∨동안’은 각각 띄어 쓰는 것이 옳다. ‘내’는 ‘건물∨내, 학교∨내, 시설물∨내’와 같이 띄어 쓴다. (11-ㄴ)의 ‘등’ 또한 앞말과 띄어 쓴다. ‘대책∨등의 수립, 장비∨등의 관리, 학교 시설∨등, 다양한 견해∨등’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옳다. (11-ㄷ)의 ‘물품∨구입∨관련∨사항’은 각각의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한다. ‘물룸구입관련사항’처럼 붙여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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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과 제목의 띄어쓰기
정책이나 사업의 이름 또는 기안 문서의 제목을 붙여 쓰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일반적인 문서의 띄어쓰기와 다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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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ㄱ. 국가∨균형∨발전∨계획
ㄴ. 항만∨시설∨보수에∨관한∨검토∨의견
ㄷ. 먹는∨샘물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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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 지시된 것들 또한 일반적인 띄어쓰기의 원칙에 따른다. 공문서가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띄어쓰기가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의 이름은 붙여 쓰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또한 (12-ㄷ)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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