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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 요령] 띄어쓰기

soongmc 2019. 3.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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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9일  광양 홍쌍리매실가

[공문서 작성 요령] 띄어쓰기 (관형사, 외래어, 공문서 띄어쓰기) 


1. ‘귀사회사의 차이

(), (), ()’등은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일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인 말이 아닐 경우에는 붙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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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각국(各國), 각지(各地)

. 가정, 개인, 학교, 부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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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인(故人)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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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귀사(貴社)

.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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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동사(同社)

.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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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는 이 뒤에 오는 말이 자립적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2)~(4)에서 , , 의 띄어쓰기도 마찬가지다.

뒤에 오는 말과 주로 띄어 쓰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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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滿) 나이, 15

. () 경기, 매 회계 연도, () 사이가 아니다.

. () 10만 명, () 국민

. 갖은 양념, , 꼭대기, 백성, , 식구

. 온 사람이 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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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은 의문의 뜻이 없이 얼마 되지 않는 수의 뜻으로 쓰일 때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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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몇억의 돈, 십몇 대 일의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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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말을 이어 줄 때 쓰는 말의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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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가수 작곡가, 하나 내지 , 상장 부상

. 사과 그리고 , 사고 또는

. 하늘 , 바다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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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은 앞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또는등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는 앞말과 붙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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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말 뒤에 붙는 , 따위, 등지, 등등은 앞에 오는 말과 언제나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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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흡연은 폐암을 일으킨다.

. 여행에 필요한 양말, 속옷따위를 구입했다.

. 시장에는 사과, 등등 온갖 과일이 넘쳤다.

. 휴대전화는 유럽, 미국, 등지로 수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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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국어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라면 띄어 쓰지 않는다. 아래는 원어와는 달리 한 단어로 굳어진 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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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커맨, 백미러, 백네트, 콜론, 콜머니, 콜택시, 카페리, 슈크림, 커피숍, 콘칩, 코너킥, 쿠데타, 아이스크림, 골인, 골킥, 홀인원, 홈인, 홈핫케이크, 핫도그, 핫라인, 립크림, 팝송, 리어카, 티오프, 위밍업, 와이셔츠,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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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home run), 골인(goal in), 아이스크림(ice cream)등은 원어에서는 띄어 쓰지만 우리말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으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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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우리부?’

공문서에서는 명사명사가 이어지는 경우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공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볼 때는 띄어 쓰는 것과 붙여 쓰는 것이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띄어 쓰는 것이 더 익숙하므로 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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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우리, 우리, 우리

. 다음내용, 문화발전, 사업계획

. 자료관리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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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우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국어에서 우리로 시작하는 말 중에서 한 단어로 붙여 쓰는 말은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이 있고 다른 경우는 모두 띄어 쓴다생각하면 된다. (10-)명사명사가 연속되는 경우인데 위에서 자립적인 말끼리 새로운 말을 만들 때처럼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는 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내용, 문화발전, 사업계획등은 구성 요소만으로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한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10-)하나의 문장처럼 여러 단어를 나열해서 쓰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자료관리시스템운영처럼 띄어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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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회기, 임기동안

. 시설물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 물품구입관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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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사’, ‘임기동안은 각각 띄어 쓰는 것이 옳다. 건물, 학교, 시설물와 같이 띄어 쓴다. (11-) 또한 앞말과 띄어 쓴다. 대책등의 수립, 장비등의 관리, 학교 시설, 다양한 견해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옳다. (11-)물품구입관련사항은 각각의 단어별로 띄어 써야 한다. ‘물룸구입관련사항처럼 붙여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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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과 제목의 띄어쓰기

정책이나 사업의 이름 또는 기안 문서의 제목을 붙여 쓰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일반적인 문서의 띄어쓰기와 다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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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가균형발전계획

. 항만시설보수에관한검토의견

. 먹는샘물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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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 지시된 것들 또한 일반적인 띄어쓰기의 원칙에 따른다. 공문서가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띄어쓰기가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률의 이름은 붙여 쓰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또한 (12-)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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