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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2.09 03:09
"당신 변호사 실수해 패소" 의뢰인 꼬득여 소송 건 뒤 수임료 챙기는 방식
숫자 늘어 경쟁 치열해지자 젊고 가난한 변호사들 '탈선'
거물 변호사 소개하고 수수료… '악어새 변호사'까지 등장

뒤늦게 양씨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을 알게 된 김 변호사는 양씨에게 연락해 재판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설명했고, 사정을 이해한 양씨가 두 달 전 소송을 취하해 사태는 일단락됐다. 김 변호사는 "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당신이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변호사처럼 동료 변호사를 괴롭혀 이득을 챙기는 변호사를 '상어(Shark) 변호사'라고 부른다. 변호사가 변호사를 잡아먹는다는 뜻이다. 이들은 동료 변호사의 실수를 잡아내거나, 심한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소송 과정을 모함해 의뢰인을 부추긴 뒤 수임료를 챙긴다.
상어 변호사의 원조는 미국. 변호사 수는 많은데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이 제한적이다 보니 변호사들이 같은 변호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상어 변호사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 2001년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박모(여)씨 사건을 맡았던 A(58)변호사도 2007년 상어 변호사에게 '물려' 곤욕을 치렀다. 부잣집 남편과 이혼하려던 박씨는 A변호사에게 재산분할과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A변호사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한해 친절하게 변호했다.
하지만 2007년 A변호사는 박씨의 대리인이라는 이모(45)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변호사가 박씨에게 재판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박씨가 이의제기를 못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것이다. A변호사는 2008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변호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2009년 5월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할 때까지 2년 넘게 괴로움을 겪었다.

상어 변호사는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2000년 4699명이던 변호사는 지난해 1만2607명으로 늘었고, 1기 로스쿨생들이 배출되는 오는 4월에는 1만5000명 가까이 된다. 변호사 숫자가 급증하면서 IT·환경·종교 등 자신의 전문분야를 개척해 차별화를 하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경쟁에서 처진 일부 변호사들은 상어 변호사 같은 탈선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이모(58) 변호사는 "특히 사건 수임 능력이 없는 젊고 가난한 변호사들이 상어 변호사로 돌변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전했다.
예전에도 브로커에게 이름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명의대여 변호사', 응급실을 돌면서 교통사고 사건을 맡는 '앰뷸런스 변호사'가 있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탈선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교도소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몰래 담배를 건네주거나 면회 일정을 챙겨주는 '집사 변호사'가 생기는가 하면, 거물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악어새 변호사'도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탈선행위를 넘어 불법행위까지 일삼는 일부 변호사들을 어떻게 퇴출시켜 변호사 사회를 정화하느냐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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