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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soongmc 2013. 4. 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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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한 질문

비공개 | 2013-02-18 17:54 | 조회 715 | 답변 1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이 여러군데 교육기관에서 오는데요?

관리감독자교육은 필히 받아야 되는것인가요?

소규모사업장에서 2일이라는 시간을 빼서 교육을 받기에는 제법 부담이 되는데요?

꼭 받아야되는것인지? 교육참석을 하지 않고 다른방법이 있는것인지? 회사내 어떤사람이 참석을 해서 받아야되는건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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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대행기관 | 답변 6 | 채택률 100%

활동분야 : 산업안전,재해
본인소개 : 경인지방노동청관할 산업안전대행기관/소방안전/위험성평가/유해위험방지계획...

산업안전대행 및 산업안전교육기관 종사자입니다.

사업장을 방문하다보면 질문하신 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이 많이 오는데 필히 받아야 되는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중의 한가지로 준수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을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소한 사업장내 실질적 현장관리를 하는 실무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보다 체계화되고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크다고 말씀드릴수도 있을듯합니다.

사실상 관리감독자 교육미이수보다도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되는 안전교육 실시결과서류가 없는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더 큽니다.

교육수강 방법으로는 사실상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안전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올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자료입니다.

첫번째로 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에 관한 자료이며

두번째로 산업안전 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세번쩨로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자료입니다.

파일첨부자료는 안전교육 미실시등 관련자료 미 보관시 과태료 기준내역자료입니다.

 

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2.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개정 2012.1.26]

 

[별표 8] <개정 2012.1.26>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교육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37조의2제1항 관련)

교육 내용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비고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한다

2013-02-18 21:39 | 출처 : http://blog.daum.net/psksaf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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