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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soongmc 2013. 4. 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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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10.7 노동부령 241호] 
          제1편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0.7>

          제2편 작업장등의 안전기준
            제1장 작업장등
              제1절 작업장

제3조 (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로울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5조 (작업장의 창문) ①사업주는 작업장에 창문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작업장의 창문을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8.18>

제6조 (작업장의 출입구<개정 2003.8.18>)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출입구의 위치·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상등·비상벨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높이까지는 위급 또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때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음이 가능하도록 할 것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때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제7조의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03.8.18]

제8조 (추락 등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8조의2 (붕괴등의 방지) 사업주는 구조물·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에의 무게·적설·풍압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인하여 붕괴등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본조신설 1994.3.29]

제9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도로 및 통로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된 위험물질에 대하여는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두어야 한다.

제11조 (비상구의 설치) ①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비상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구의 표시를 할 것

②제1항의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2조 (비상용의 표시)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용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보용 설비등)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절 통로

제14조 (통로의 설치) ①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1997.1.11>

제15조 (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등을 통행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16조 (옥내통로) ①사업주는 옥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로에 대하여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설통로의 구조) ①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인 때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②삭제 <2003.8.18>

제18조 삭제 <2003.8.18>

제19조 삭제 <2003.8.18>

제20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①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3.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할 것(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잠함내등의 사다리식 통로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갱내통로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권상장치와 근로자와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선박과 안벽사이의 통로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박과 안벽 또는 선박과 선박사이를 통행하는 때에는 발판·사다리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계단

제23조 (계단의 강도) ①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를 말한다)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 기타 공구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계단의 폭) ①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계단에는 손잡이외의 다른 물건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26조 (천장의 높이<개정 2003.8.18>)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27조 (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4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2장 보호구

제28조 (보호구의 지급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9조 (보호구의 제한적사용) ①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호구의 관리) ①사업주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용보호구등) 사업주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담당자의 직무, 작업시작전 점검 및 자체검사<신설 2003.8.18>

제31조의2 (안전담당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건설업에 있어서는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18]

제31조의3 (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18]

제31조의4 삭제 <2005.10.7>

제31조의5 삭제 <2005.10.7>

          제3편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장 기계등의 일반기준

제32조 (원동기·회전축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③사업주는 벨트의 이음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33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①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 이동장치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거나 공정도중에 인력에 의한 원재료의 송급과 인출등이 필요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중 절단·인발(인발)·압축·꼬임·타발(타발) 또는 굽힘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는 그 동력차단장치를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③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쉽고 접촉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 갑자기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3.8.18>

제34조 (운전시작전 확인) ①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자치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할 자를 정하고 이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3.21]

제35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유압(유압), 체인 또는 로프등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램(ram)·리프트·포크 및 암(arm)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36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개정 2003.8.18>) 사업주는 가공물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절삭편)이 날아오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3.21, 2003.8.18>

제37조 (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①사업주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운전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위험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3.21>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③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2.3.21, 2003.8.18>

④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의 방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8.18>

제38조 (기계의 날부분 청소등의 작업시 운전정지등) ①사업주는 기계의 날부분에 대하여 청소·검사·수리·대체 또는 조정작업을 하는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구조상 당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운전정지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감김통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종이·천·비닐 및 와이어로우프등의 감김통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①사업주는 위험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를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제41조 (고장난 기계의 정비등) ①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해 기계 및 방호장치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제어장치의 기능유지) 사업주는 사용중인 기계·기구등의 클러치 브레이크 기타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작업모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두발 또는 피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에 알맞는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장갑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 등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3.8.18]

제45조 (작업도구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외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의2 (볼트·너트의 풀림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하는 볼트·너트의 풀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18]

            제2장 공작기계

제46조 (행정끝의 덮개등)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램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 (돌출가공물의 덮개등) 사업주는 선반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 (띠톱기계의 덮개등) 사업주는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를 제외한다)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부위외의 위험한 톱날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 (탑승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중인 평삭기(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3장 프레스 및 전단기

제51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프레스(동력에 의하여 금형(금형)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단기(동력전달방식이 프레스와 유사한 구조의 것으로서 원재료를 절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제52조 (프레스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안전장치 및 감응식안전장치에 있어서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등을 부착한 프레스에 대하여는 당해 전환스위치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53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갈 때에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54조 (클러치등 기능의 유지)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클러치·브레이크 기타 동력의 제어에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삭제 <2003.8.18>

제56조 삭제 <2003.8.18>

제57조 삭제 <2003.8.18>

제58조 삭제 <2003.8.18>

            제4장 목재가공용 기계

제59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분할날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61조 (띠톱기계의 덮개)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부위외의 위험한 톱날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2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등)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 있어서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이송로울러기 또는 요철형 이송로울러기에는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이송로울러기 또는 요철형 이송로울러기에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작업공구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삭제 <2003.8.18>

            제5장 원심기

제66조 (덮개의 설치)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67조 (운전의 정지) 사업주는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의 정비·청소·검사·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그 기계의 운전중에 정비·청소·검사·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8.18]

제68조 (최고 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금지) 사업주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 삭제 <2003.8.18>

            제6장 분쇄기 및 혼합기등

제70조 (분쇄기의 덮개등)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의 가동 또는 원료의 비산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 (분쇄기등의 개구부로의 추락위험방지<개정 2003.8.18>) ①사업주는 분쇄기등의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는 것이 당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하여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개구부로부터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2조 (폭발성 물질등의 취급시 조치) 사업주는 분쇄기등으로 별표1<%생략:별표1%>제1호에서 정하는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분진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발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54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 (운전의 정지) 제67조의 규정은 분쇄기등을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중 "원심기"는 "분쇄기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8.18]

            제7장 고속회전체

제74조 (회전시험중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터빈로터·원심분리기의 버킷 등의 회전체로서 원주속도가 매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때에는 고속회전체의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회전체외의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으로서 시험설비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는 등 당해고속회전체의 파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7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매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때에는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산업용 로봇

제76조 (교시등)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의 작동범위내에서 당해 로봇에 대하여 교시등(매니퓰레이터의 작동순서, 위치·속도의 설정·변경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때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 시킬 때의 조치

바. 기타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자가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등에 작업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스위치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7조 (운전중 위험방지)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교시등을 위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및 제7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로봇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78조 (수리등 작업시의 조치등)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내에서 당해 로봇의 수리·검사·조정(교시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당해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당해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중이란 취지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당해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당해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6조 각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삭제 <2003.8.18>

            제9장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1절 보일러

제80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보일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2.3.21]

[종전 제80조는 제80조의2로 이동 <1992.3.21>]

제80조의2 (폭발위험의 방지<개정 1992.3.21>)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사고예방을 위하여 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고저수위조절장치·화염검출기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80조에서 이동 <1992.3.21>]

제81조 (압력방출장치) ①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

②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에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03.8.18, 2005.10.7>

③삭제 <1997.1.11>

제82조 (압력제한스위치) ①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삭제<1997.1.11>

제83조 (고저수위조절장치) 사업주는 고저수위조절장치의 동작상태를 작업자가 쉽게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저수위지점을 알리는 경보등·경보음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급수 또는 단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4조 (운전방법의 교육<개정 2003.8.18>)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2003.8.18>

1. 가동중인 보일러에는 작업자가 항상 정위치를 떠나지 아니할 것

2. 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화염검출기의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것

3. 압력방출장치의 봉인상태를 점검할 것

4. 고저수위조절장치와 급수펌프와의 상호기능상태를 점검할 것

5. 보일러의 각종 부속장치의 누설상태를 점검할 것

6. 노내의 환기 및 통풍장치를 점검할 것

제85조 삭제 <2003.8.18>

              제2절 압력용기

제86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내압을 받는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3.29>

제87조 (회전부의 덮개등)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부위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2003.8.18>

제88조 (압력방출장치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압력용기등에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는 과압방지 압력방출장치를 각단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가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이전에 작동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7.1.11>

⑤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에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03.8.18>

⑥사업주는 운전자가 토출압력을 임의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으로 봉인된 압력방출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9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개정 2003.8.18>)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제조연월일·제조회사명등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90조 삭제 <2003.8.18>

제91조 삭제 <2003.8.18>

            제10장 사출성형기등

제92조 (출성형기등의 방호장치) ①사업주는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형단조기, 프레스등을 제외한다) 등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기타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제1항의 게이트가드는 이를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연동(연동)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3.8.18>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부위 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8.18>

제93조 (연삭숫돌의 덮개등) ①사업주는 회전중인 연삭숫돌(직경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분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 3분이상 시운전을 하고 당해기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전에 결함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삭숫돌이외의 연삭숫돌은 측면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 (로울러기의 울등 설치) 사업주는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등을 통과시키는 로울러기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안내로울러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5조 (직기의 북 이탈방지장치) 사업주는 샤틀이 부착되어 있는 직기에는 북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6조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등)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7조(버프연마기의 덮개) 사업주는 버프연마기(천 또는 코르크등을 사용하는 버프연마기를 제외한다)의 연마에 필요한 부위외의 부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8조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개정 2003.8.18>) 사업주는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99조 (포장기계의 덮개등) 사업주는 종이상자·마대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등의 작동부분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덮개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9조의2 (정련기에 의한 위험방지) ①제67조의 규정은 정련기를 이용한 작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중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②사업주는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열 때에는 내통(내통)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과 온도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18]

제99조의3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사업주는 식품 등을 손으로 직접 넣어 분쇄하는 기계의 작동부분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식품 등을 분쇄기에 넣거나 꺼내는 데에 필요한 부위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설치하고, 분쇄물투입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손 등이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18]

제99조의4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의한 안전장치를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본조신설 2003.8.18]

            제11장 양중기
              제1절 총칙

제100조 (양중기) ①"양중기(양중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3.8.18>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4. 승강기(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1992.3.21, 1994.3.29, 2003.8.18>

1. "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리프트"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작업용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작업용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간이리프트(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구조의 자동차정비용인 것을 말한다)

3. "곤돌라"라 함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승강기"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반구에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운반하는 기계·설비로서 탑승장을 가진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용승강기(사람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나. 인화(인화)공용승강기(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다. 화물용 승강기(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라. 에스컬레이터(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으로서 사람을 운반하는 연속계단이나 보도상태의 승강기를 말한다)

제101조 (정격하중등의 표시<개정 1992.3.21>)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당해기계의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2.3.21>

제102조 (신호) ①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운전실등 운전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2.3.21>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동항의 신호를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3조 (운전위치로부터의 이탈금지) ①사업주는 양중기의 운전도중에 당해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양중기의 운전자는 운전도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4조 삭제 <2003.8.18>

              제2절 크레인
                제1관 크레인

제105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크레인(이동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6조 (방호장치의 조정) ①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권과방지(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상부도르래·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③제2항의 권과방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권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07조 (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유압(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정격하중(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최대의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건 때의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함에 있어서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8.18>

제108조 (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때에는 당해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09조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외의 자를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0.7>

②사업주는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설치·사용할 것

2.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교육할 것

[전문개정 2003.8.18]

제110조 (과부하의 제한) ①사업주는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하중시험을 실시한 때 또는 크레인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1조 (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지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크레인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미만인 지브크레인에 있어서는 이를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2조 (탑승의 제한등) ①사업주는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키는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에 의할 것

제113조 (출입의 금지) ①사업주는 케이블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횡행)용 와이어로우프가 통하여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그 와이어로프가 튀거나 도르래 또는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으로부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인양전자석(인양전자석)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제114조 (병렬설치크레인의 수리등의 작업) 사업주는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때 및 주행로상이나 기타 주행크레인이 근로자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주행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크레인이 근로자에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돌등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6조 (조립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2003.8.18>

1.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쉬운 곳에 표시할 것

3.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것

6. 크레인의 능력, 사용조건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②삭제 <2003.8.18>

제117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의 작성) ①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5. 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지방법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7]

제117조의2 (타워크레인의 지지) ①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설계검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4. 건축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③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할 것

2.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3.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할 것

4. 와이어로프의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 하도록 할 것

5.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05.10.7]

제117조의3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0.7]

제118조 (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또는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크레인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9조 (건설물등과의 사이의 통로) ①사업주는 주행크레인 또는 선회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 또는 주행궤도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8.18>

제120조 (건설물등의 벽체와 통로와의 간격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간격을 0.3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등의 벽체와의 간격

2. 크레인거더의 통로의 끝과 크레인거더와의 간격

3. 크레인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등의 벽체와의 간격

제120조의2 (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자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3.8.18]

                제2관 이동식 크레인

제121조 삭제<1997.1.11>

제122조 (설계기준으로 된 부하조건)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이동식크레인의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강재등의 변형 및 파단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이동식크레인의 설계기준으로 된 부하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

제123조 (방호장치의 조정) ①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지브 선단의 도르래 등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24조 (안전밸브의 조정)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최대의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걸었을 때의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함에 있어서 유압에 상당하는 압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125조 (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때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26조 (취업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동식 크레인 운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3.24, 2005.10.7>

제127조 (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8조 (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에 있어서는 이를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9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0조 (탑승설비등) 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와 탑승자의 총중량의 1.3배에 상당하는 중량에 5백킬로그램을 가산한 수치가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31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제132조 삭제 <2003.8.18>

              제3절 리프트등<개정 1992.3.21>
                제1관 리프트<개정 1992.3.21>

제133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리프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4조 (권과방지 등) 사업주는 리프트(간이리프트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운반구의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135조 (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3.21>

제136조 (탑승·무인작동의 제한) ①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업주는 리프트조작반(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8.18>

[전문개정 1994.3.29]

제137조 (출입금지) 사업주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3.21, 2003.8.18>

1. 리프트 운반구의 승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나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138조 (피트청소시의 조치<개정 2003.8.18>) 사업주는 리프트의 피트(pit)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때에는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등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에 의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winch)를 확실하게 제동하여 두는 등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1, 2003.8.18>

제139조 (붕괴 등의 방지<개정 2003.8.18>) ①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결선) 등으로 인하여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건설작업용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전문개정 1992.3.21]

제140조 (운반구의 정지위치) 사업주는 리프트등의 운반구를 주행로상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2.3.21>

제141조 (조립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1, 2003.8.18>

1.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제142조 삭제 <2003.8.18>

제143조 (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또는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 후에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리프트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2.3.21>

                제2관 간이리프트

제144조 (방호장치의 조정<개정 2003.8.18>)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자동차정비용리프트를 제외한다)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45조 (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6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간이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이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 삭제 <2003.8.18>

              제4절 곤돌라 <개정 2003.8.18>

제148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곤돌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제149조 (방호장치의 조정<개정 2003.8.18>) 사업주는 곤돌라에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1997.1.11, 2003.8.18>

제150조 (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곤돌라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제151조 (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이 났을 때의 처치방법을 그 곤돌라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52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3.8.18]

제153조 삭제 <2003.8.18>

제154조 삭제 <2003.8.18>

              제5절 승강기

제155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승강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6조 (방호장치의 조정<개정 2003.8.18>) 사업주는 승강기의 과부하방지장치·파이널리밋스위치(final limit switch)·비상정지장치·조속기(조속기)·출입문 인터록(inter lock) 그 밖의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57조 (과부하의 제한) 사업주는 승강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8조 (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승강기(운전자가 선임되어 당해 운전자만이 운전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났을 때의 처치 방법등을 당해 승강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59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강기의 수리·조정 및 점검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 (폭풍에 의한 도괴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1조 (조립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9, 2003.8.18>

1.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 할 것

3.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제162조 (폭풍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또는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에 승강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승강기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3조 삭제 <2003.8.18>

              제6절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개정 1992.3.21, 2003.8.18>

제164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개정 1992.3.21, 2003.8.18>) ①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고리걸이용 와이어로우프 및 달기체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안전계수(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3.21, 1997.1.11, 2003.8.18>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이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4이상

②사업주는 고리걸이용 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이 표시된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8.18>

제165조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개정 2003.8.18>) 사업주는 양중기의 고리걸이용구인 훅 또는 샤클의 안전계수(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의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 2003.8.18>

제166조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개정 2003.8.18>) ①사업주는 와이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양중)작업용구를 제작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3.21, 2003.8.18>

②사업주는 아크·화염·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3.8.18>

제167조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개정 2003.8.18>)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3.21, 2003.8.18>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소선, 필러(pillar)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제168조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개정 203.8.18>)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달기체인을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3.21, 2003.8.18>

1. 달기체인의 길이의 증가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당해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제169조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개정 2003.8.18>) 사업주는 훅·샤클 및 링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제170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개정 2003.8.18>)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3.21, 2003.8.18>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제171조 (링등의 구비) ①사업주는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에 대하여는 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리는 꼬아넣기[아이스프라이스(eyesplice)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압축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동등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꼬아넣기는 와이어로프의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각의 꼬임의 소선의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때에는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72조 삭제 <2003.8.18>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제1절 총칙

제173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고소)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8.18>

③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74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8.18>

제175조 (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최대제한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제176조 (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불동침하) 방지 및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177조 (접촉의 방지)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78조 (신호) 사업주는 제176조 및 제17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79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포크·버킷·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리 또는 점검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180조 (화물적재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②제1항의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1조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포크 및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18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성토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가설대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제183조 (승차석외의 탑승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184조 (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의 적재·하역등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 (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제179조 단서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의 사용상황등을 점검할 것

제186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걸이작업 및 덮개를 덮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풀기작업 또는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제2절 지게차

제187조 (전조등 및 후미등<개정 2003.8.18>) 사업주는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188조 (헤드가드<개정 2003.8.18>)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의 값(그 값이 4톤을 넘는 것에 대하여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좌석의 상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4.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것

제189조 (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0조 (팔레트 등<개정 2003.8.18>)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제191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

[지게차의 구조 및 재료와 포크 등(포크·램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를 말한다)에 적재하는 화물의 중심위치에 따라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및 운행상황을 고려한 그 밖의 능력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제192조 삭제 <2003.8.18>

              제3절 구내운반차

제193조 (제동장치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65센티미터 이상일 것

4. 운전자석이 차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5.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출 것(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유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운반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 (연결장치)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때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95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의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6조 삭제 <2003.8.18>

              제4절 고소작업대<개정 2003.8.18>

제197조 (고소작업대의 구조 등) ①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낙하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할 것

③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것

2.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④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외의 자가 작업구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전로(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전문개정 2003.8.18]

제198조 (악천후시 작업중지) 사업주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 1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199조 삭제 <2003.8.18>

              제5절 화물자동차

제200조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기타의 능력을 초과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1조 (승강설비)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과의 사이를 안전하게 상승 또는 하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02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개정 2003.8.18>)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제203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등<개정 2003.8.18>) ①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작업순서 및 작업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일

4. 로프풀기작업 및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04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하적단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5조 (적재함의 탑승제한) 사업주는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6조 (보호구의 착용)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07조 삭제 <2003.8.18>

            제13장 컨베이어 <개정 2003.8.18>

제208조 (이탈등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이송용 로울러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때에는 정전·전압강하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209조 (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당해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210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11조 (트롤리 컨베이어 <개정 2003.8.18>) 사업주는 트롤리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때에는 트롤리와 체인 및 행거가 쉽게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상호 확실하게 연결시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12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운전중인 컨베이어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등으로서 추락·접촉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213조 (통행의 제한) 사업주는 운전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14조 삭제 <2003.8.18>

            제14장 건설기계등
              제1절 차량계 건설기계등
                제1관 구조

제215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별표 2에<%생략:별표2%> 정한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3.8.18>

제216조 (전조등의 설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유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7조 (헤드가드<개정 2003.8.18>) 사업주는 암석의 낙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트랙터·쇼벨·로더·파우더 쇼벨 및 드래그 쇼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관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18조 (조사 및 기록)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19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2.3.21>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20조 (제한속도의 지정)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최고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1조 (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하는 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의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222조 (접촉의 방지)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223조 (신호) 사업주는 제221조제2항 및 제2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224조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버킷·디퍼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5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성토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마대·가설대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제226조 (승차석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27조 (안전도등의 준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boom)·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에 대한 구조 및 사용상의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28조 (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기계의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9조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의 방지<개정 2003.8.18>)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등을 하는 때에는 붐·암 등이 갑자기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30조 (수리등의 작업시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작업을 지휘하는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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