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
작업발판의 단부. 통로의 끝. 개구부
개단통로끝
(1)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 으로 부터 (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cm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2) 발끝막이 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3) 난간대는 지름 (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금속일 것
(4)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2. 둥근톱기계(목재용 가공기계)의 방호장치
반발예방장치 날접촉예방장치
반발날접촉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때문에 취하는 조치사항
1) 유도자를 배치
2)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4) 도로 폭의 유지
유지갓도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할 사항 4가지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위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 M 일 것
4)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일 것
5. 늘어난 달기체인의 사용금지조건 3가지
1)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있거나 심하게 변질된 것
6. 히빙현상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벽체 배면에 있는 흙의 중량이
굴착 바닥면의 훍의 중량보다 큰 경우
그 중량 차이로 인해 흙막이 벽체 배면의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굴착 바닥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히빙 방지대책
1) 훍막이벽의 근입장 깊이를 경질지반까지 연장
2) 굴착주변의 상재하중 제거
3) 시멘트, 약액주입공법 등으로 그라우팅실시
4) 웰포인트ㅡ, 딮웰공법으로 지하수위 저하
5) 굴착방식 개선 (아일랜드 컷, 케이슨 공법등)
7. 콘크리트 비빔시험의 종류
1) 블리딩시험
2) 염화물량시험
3) 공기량시험
4) 슬럼프시험 (공염불-술)
8. 타워크레인의 설치. 조립. 해체 시 작업계획서의 내용
1) 타워크레인의 종류및 형식
2) 설치. 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및 작업근로자의 역할범위
5) 타워크레인의 지지방법
9. 인간- 기계 개체관리
Man. Machine. Media, Management
10. 누전차단기 가운데 감전보호형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의 ( 30mA )이하
동작시간의 ( 0.03초 )이내여야 한다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종사 매분기 시간 이상
판매업무외 근로자 매분기 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시간 이상
채용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시간이상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시간이상
11. 지보공 설치 시 수시점검사항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0 기동침하의 유무 및 상태
12. 비계 설치 간격
통나무비계 수직방향 ( )미터 수평방향 ( )미터
단 관 비 계 " "
강관틀비계 " "
13. 터널공사의 용접작업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1) 충전부 방호조치
2) 이동전선의 절연상태 확인
3) 감시인 배치
4) 소화기배치
5) 인화성. ㄱ연성물질 제거
6) 불티비산 방지조치
14> 양중기 안전검사
1)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2) 브레이크과 클러치의 이상유무
3) 와이어로프와 달기체인의 이상유무
4) 훅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5) 배선, 집진장치, 배전반, 개폐기, 콘트롤러의 이상유무
가스 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아 한다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함유량이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자율안전 보호구 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형식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자율안전확인 번호
채석 작업계획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 방지방법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 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사용하는 굴착기계, 분할기계, 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방방법과 운반경로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상시근로자수 산출방법
연간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적정 산소의 농도 18 ~ 23.5 %
공기중 탄소의 농도는 1.5 % 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공기중 황하수소의 농도는 10 PPM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재해발생시 사업장에서 보관해야 할 항목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 방지계획
하인리히 ; 도미노 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 개인의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사고 - 재해 (사유개인 불안사재)
버드 ; 최신 도미노 이론
통제의 부족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 - 상해 (통기직사상)
아담스 ; 사고 연쇄성 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 - 전술적에러 - 사고 - 상해 (관작전사상)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안전계수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안전계수 5 이상
훅,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안전계수 3 이
그 밖의 경우 안전계수 4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 시간 보수교육 6 시간
안전관리자 34 시간 24 시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24 시간
재해예방의 4원칙
손실우연의 원칙
원인계기의 원칙
예방가능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
손실원인은 예방대책으로
NATM 공사에서 재해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사항
시추(보링)위치
토층 분포상태
투수계수
지하수위
지반의 지지력
계단 및 계단참 설치기준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에는 (500kg/ 평방m)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높이 3m를 초과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높애 ( 2 )m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거푸집 동바리 등의 조립 해체 시 준수사항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으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
4.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등을 인양장비에 매단후에 작업
안전난간 지침
1.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이상 지점에 설치
상부난간대를 120cm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
120cm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난간 ㅅ하 간격은 60cm이하가 되도록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 부터 10cm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안전보건 표지 중 금지표지
출입표지 보행표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
견고한 구조로할 것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이상의 간격을 유지
폭은 30cm 이상으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조치
잠함,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조치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 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이상으로 할 것
터널 건설작업 중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사항
1. 터널 지보공의 설치
2. 록볼트 설치
3. 부석의제거
4. 방호망 설치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시 준수사항
1. 파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2.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3.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ㅇ,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양중기
크레인 (Crane) 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의 경우 적재하중이 0.1 톤 이상인 것)
gondola
승강기 ( 최대하중이 0.25톤 이상인 것)
흙막이 공사현장 주변지반의 침하원인
1. 흙막이 배면의 토압에 의한 훍막이 변형으로 배면토 이동
2. 지반의 지하수 배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로 압밀침하 발생
3.. 훍막이 배면부 뒤채움 및 다짐불랑
4. 우수 및 지표수 유입
5. 훍마이 배면부 과재하중 적재
6. 히빙, 보일링 현상 발생
관리감독자의 직무사항
1.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
2. 재표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3.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양중기 방호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브레이크장치
제동장치
파이널리밋스위치
조속기
출입문인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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